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유자를 위한 배기가스 제한 보증
고객의 보증 권리 및 의무
CARB(California Air Resource Board) 및 Harley-Davidson Motor Company에서 귀하의 새 모터사이클에 대한 배기가스 제어 시스템 보증을 소개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신규 모터사이클이 주에서 규정한 엄격한 스모그 방지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 제작 및 장착되어야 합니다. Harley-Davidson Motor Company는 악용, 승인되지 않은 변경, 모터사이클 유지보수 소홀 또는 부적합한 유지보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아래에 열거된 기간 동안 모터사이클의 배기가스 제어 시스템을 보증해야 합니다.
배기가스 제어 시스템에는 카뷰레터 또는 연료 분사 시스템, 점화 시스템, 촉매 변환 장치 및 엔진 컴퓨터 등의 부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스, 커넥터 및 기타 배기 관련 어셈블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지정된 보증 기간 내에 보증 가능한 조건이 발생하면 Harley-Davidson 공식 딜러가 모터사이클을 수리하며 진단, 부품 및 노임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조업체의 보증 범위
최종 구매자에게 모터사이클이 인도된 날짜 또는 소매 판매에 앞서 전시용 또는 회사 차량으로 사용된 경우 그러한 용도로 처음 사용된 날로부터 5년의 사용 기간 또는 30.000 km (18641 mi) 중 앞선 날짜까지입니다.
모터사이클의 배기 관련 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해당 부품은 Harley-Davidson Motor Company에 의해 수리 또는 교체됩니다. 이것은 배기가스 제어 시스템 결함 보증입니다.
소유자의 보증 책임
모터사이클 소유자로서 고객은 소유자 안내서에 열거된 필수 유지보수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Harley-Davidson은 고객이 모터사이클에 수행된 모든 유지보수 작업의 영수증을 보존할 것을 권장하나 Harley-Davidson은 영수증의 부족이나 예약된 모든 유지보수의 수행을 고객이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배기 관련 보증 책임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한 빨리 Harley-Davidson 공식 딜러에게 모터사이클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증 적용 수리는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고객은 모터사이클 소유자로서 모터사이클 또는 부품이 악용되거나, 유지보수 소홀, 부적합한 유지보수 또는 승인되지 않은 변경이 적용될 경우 Harley-Davidson이 보증 책임을 거부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객의 보증 권리 및 책임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Harley-Davidson 고객 서비스 부서(1-800-258-2464(미국 전용) 또는 1-414-343-4056) 또는 CARB(California Air Resource Board)로 연락해 주십시오.
추가 보증 요건
보증 기간은 첫 최종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날, 또는 모터사이클이 소매 이전에 전시용으로 배치되거나 회사 차량으로 사용된 경우 그러한 용도로 처음 사용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각 신규 Harley-Davidson 모터사이클의 배기가스 제어 시스템은 Harley-Davidson 순정 부품을 사용해 설계, 제작 및 테스트되었으며 모터사이클은 이러한 부품과 함께 캘리포니아 배기가스 제어 규정을 준수합니다.
당사는 본 보증에 따른 수리를 위해 모터사이클을 갖고 Harley-Davidson 공식 딜러를 방문하실 것을 권합니다. 공식 딜러는 공장에서 훈련받은 정비사와 Harley-Davidson 순정 부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 상황(아래 정의된 상황)인 경우 아무 교체 부품을 사용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비 시설에서 수리하거나 소유자가 수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Harley-Davidson 공식 딜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부품이 준비되지 않는 경우(수리를 위해 모터사이클을 Harley-Davidson 공식 딜러에게 처음 제시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됨) 비상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Harley-Davidson은 그러한 수리에 본 배기가스 보증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 진단을 포함한 수리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Harley-Davidson의 부품 배상 금액은 교체된 모든 보증 부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며 인건비 배상은 지리적으로 적절한 시간당 인건비 기준으로 배기가스 시스템 수리에 대한 H-D 권장 수리 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그러한 비상 수리에 대해 Harley-Davidson으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고장난 모든 부품과 원본 영수증을 보존하여 Harley-Davidson 공식 딜러가 조사할 수 있도록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Harley-Davidson은 비상 수리가 적절한 조치였음을 확인하는 조사를 위해 고객이 공식 딜러에 모터사이클을 입고할 것을 권합니다.
주의: Harley-Davidson 순정 부품이 아닌 교체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배기가스 제어 시스템의 효과가 저하되거나 모터사이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배기가스 제어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품의 유지보수, 교체 또는 수리에 Harley-Davidson 비순정 부품이 사용된 경우 그러한 Harley-Davidson 비순정 부품이 성능 및 내구성 측면에서 Harley-Davidson 순정 부품의 품질과 동일함을 보증하는 서면 확인서를 해당 제조업체로부터 받아두어야 합니다. Harley-Davidson 비순정 교체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Harley-Davidson 비순정 부품이 보증 부품의 손상을 유발하거나 모터사이클의 배기가스 규정 비준수를 야기하지 않는 한 다른 Harley-Davidson 구성품의 기존 보증이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HARLEY-DAVIDSON은 본 보증에 따라 Harley-Davidson 부품이 Harley-Davidson 비순정 부품을 손상시키지 않는 한 HARLEY-DAVIDSON 순정 부품이 아닌 모든 부품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배기가스 보증이 적용되는 항목
배기가스 제어 시스템 보증에는 다음 ‘보증 부품’만 포함됩니다.
연료 탱크(미적 결함 제외)
다음 부품이 위에 사용된 경우 호스, 클램프, 결합부, 배관, 밀봉 개스킷 및 장착부.
본 배기가스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배기가스 제거 시스템 보증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상황에 의해 유발된 "보증 부품"의 오작동: 악용, 오용, 승인되지 않은 변경 또는 개조, 조작, 연결 해제 또는 부적합하거나 잘못된 유지보수. 위에 언급된 조치로 인해 모터사이클이 캘리포니아 주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게 된 경우 열거된 부품의 교체 비용은 보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고, 자연재해 또는 Harley-Davidson이 통제할 수 없는 이벤트로 인해 발생한 손상.
필수 유지보수 정비의 일환으로 "보증 부품"이 첫 교체 기간에 교체되었다면 30.000 km (18641 mi) 이전에 교체가 예정되었던 그러한 부품의 수리나 교체.
Harley-Davidson 공식 딜러가 아닌 자가 수행한 수리 및 정비(위에 정의된 비상 상황 제외).
시간 손실, 불편함, 모터사이클 사용 불가, 모터사이클 견인, 금전적 손실 및/또는 결과적 손해.
주행 거리를 판단할 수 없도록 적산 거리계 주행 거리가 변경된 모터사이클의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