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 소음 규정은 소유자 설명서에 다음 문장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PA 규정
소음 제어 시스템의 무단 개조 금지: 연방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 또는 유발 행위를 금지합니다: (1) 모터사이클을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 및 인도하기 전에, 또는 모터사이클이 구매자에 의해 사용 되고 있는 상태에서, 수리, 점검 및 교체의 목적이 아닌 소음 제어 목적으로 새 차에 구성된 장치나 구성품을 제거하거나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또는 (2) 그러한 장치 또는 구성품이 제거되거나 작동하지 못하게 된 차량을 사용하는 것.
무단 개조로 판단되는 그러한 행위에는 다음 행위가 포함됩니다.
  1. 머플러 및/또는 전체 배기 시스템을 일반 도로 소음 규정에 맞지 않는 부품으로 교환하는 것.
  2. 어떤 식으로든 머플러 내부의 배플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3. 흡기/클리너 어셈블리를 도로 소음 규정에 맞지 않는 제품으로 교환하는 것.
  4. 도로 소음 규정에 맞지 않게 흡기/클리너 어셈블리의 수정하는 것.
모든 소음 관련 유지보수는 Harley-Davidson 공식 딜러에서 Harley-Davidson 순정 부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